이 글에 대한 링크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 하여 붙여넣으세요.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

POWER [레몬법] "요즘 차는 원래 이래요?" (첨단 기능 뒤에 숨은 시스템 결함의 함정)
등록일 : 02/17/2026 조회수 : 16 관심매물

자동차 정보 협의

지역 : ALL CITY/CA
종류 기타 브랜드&모델 기타
연식 2026 마일리지 0mi
금액 협의 색상 etc
Q (질문): 큰맘 먹고 최신 유행하는 전기차(또는 하이브리드)를 샀습니다.
근데 이게 차인지 컴퓨터인지 모르겠어요. 주행 중에 메인 스크린이 먹통이 되거나, 센서 오작동 경고등이 수시 로 뜹니다. 시동 껐다 켜면(Reboot) 또 괜찮아지니까 딜러한테 가기도 애매하고... 요즘 차들은 기능이 많아서 원래 이런 건가요? 기계적인 고장이 아니니 그냥 타야 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대한 기술 과도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기술 발전의 이면에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차들은 컴퓨터니까 껐다 켜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1. 엔진 고장만큼 무서운 시스템 결함, 예전에는 `엔진에서 연기가 나야` 결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가장 치명적인 결함은 시스템 충돌입니다. 팬텀 브레이킹 (Phantom Braking) 아무것도 없는데 차가 급제동하는 경우. 스크린 블랙아웃. 속도계, 후방 카메라가 갑자기 꺼지는 경우. 배터리 드레인: 시스템 오류로 주차 중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 이것들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안전 결함입니다.

2. 완성된 차를 사셨지, 미완성품을 산 게 아닙니다. 제조사들은 경쟁적으로 신기술을 내놓느라, 때로는 시스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차를 출시하고 나중에 업데이트로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완성된 자동차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요즘 차라 어쩔 수 없다"고 넘길 게 아니라 제조사의 시스템 설계 능력 부족을 따져야 합니다.

3. 껐다 켜지 말고, 딜러에게 가세요!" (수리 기록의 중요성)
가장 큰 실수는 "에이, 일시적인 오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어도 딜러십에 가서 주행 중 스크린이 꺼졌다, 센서 경고등이 떴다라고 말하고 수리 기록(Repair Order)을 만드셔야 합니다. Why? 딜러가 "업데이트해 드렸습니다"라고 한 줄만 써줘도, 그것은 레몬법상 중요한 수리 시도가 됩니다. 이 기록이 2번, 3번 쌓여야 나중에 차가 멈췄을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서 결함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장비 결함이 더 입증하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에 가려진 시스템 오류, 절대 참고 타지 마세요. 그 기록 하나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onsumer Reports: "Car Reliability & Electronics" (미국 최대 소비자 권익 단체인 컨슈머 리포트는 매년 자동차 신뢰도 조사에서 차량 내 전자 장비(In-car Electronics)를 가장 잦은 고장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이것이 단순 불편을 넘어 차량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결함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nsumerreports.org/cars/car-reliability-owner-satisfaction/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회사 정보

MISOOCHOI/레몬법 &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DISCLAIMERS: 중앙일보는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