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호사님, 작년에 뽑은 2024년식 전기차(EV)를 타고 있습니다. 주행 중에 갑자기 화면이 새카맣게 꺼지거나, 차가 덜컹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딜러십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드바이저가 기계를 열어보지도 않고, 기계적 결함은 없고 소프트웨어 오류라서 리셋하고 업데이트만 해드렸습니다. 이제 정상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 증상 때문에 벌써 3번째 똑같이 업데이트만 받고 왔다는 겁니다. 부품을 뜯어서 고친 게 아니니까 이런 건 레몬법 대상이 안 되겠죠? 그냥 타야 하나요?
A(답변):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품 교체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받았다고 해서 레몬법 청구를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딜러는 기계적 결함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역시 캘리포니아 레몬법상 중요한 수리 시도(Repair Attempt)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최근 전기차 리콜 사태와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1. 최근 전기차(EV) 리콜 사태의 숨겨진 함정 최근 캘리포니아를 휩쓴 주요 전기차 리콜 사태를 보실까요?
현대/기아/제네시스 ICCU(통합충전제어장치) 결함: 주행 중 동력이 상실되는 치명적인 문제로 20만 대 이상이 리콜되었습니다 (2024년 말~2025년 현재).
테슬라 오토파일럿 컴퓨터 보드 쇼트 & 파워스티어링 상실: 후방 카메라가 먹통이 되거나 핸들이 무거워지는 결함으로 수십만 대가 리콜 중입니다. 이때 제조사들은 막대한 부품 교체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딜러십 방문이나 무선 통신(OTA)을 통해 소프트웨어 패치(Software Update)로 일단 땜질 처방을 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2. 업데이트만 했어요 = 우리가 고치려고 시도했어요 딜러의 변명과 달리, 차량의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건드린 것 자체가 제조사 측에서 차량을 고치려 시도한 행위입니다. 이 업데이트를 3~4번 반복했는데도 화면이 꺼지거나 동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차는 단순한 컴퓨터 오류가 아니라 제조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ICCU 결함 등은 내부 하드웨어가 이미 타버렸는데 소프트웨어만 만지다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아찔한 사례가 많습니다.)
3. 이것 하나만 꼭 챙기세요! "리셋만 했으니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는 딜러의 말에 속아 그냥 차 키만 받아서 나오지 마세요. 반드시 수리 내역서(Repair Order)를 요구하시고, 그 종이에 Customer states screen went black (고객이 화면 꺼짐을 주장함) -> Software Updated/System Flashe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완료)라는 기록이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부품 교체가 없었더라도, 이 기록들이 모이면 제조사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전기차 시대, 자동차는 이제 거대한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결함의 원인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소비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딜러십을 여러 번 다녀오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소비자 보호국 레몬법 가이드 ("Lemon-aid" for Consumers). 차량의 보증서(Warranty)에 포함된 결함은 부품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수리 대상이며, 제조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 시도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dca.ca.gov/acp/pdf_files/englemn.pdfLaw Office of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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