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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레몬법] 부품이 한국에서 와야 한대서 한 달째 차를 못 타고 있어요... 이거 레몬법 되나요?
등록일 : 02/02/2026 조회수 : 45 관심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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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새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미션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딜러십에 입고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드바이저가 지금 부품이 백오더(Backorder)라서 한국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벌써 한 달 넘게(35일째) 차를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렌터카는 받았지만, 내 돈 내고 산 새 차를 한 달 넘게 못 타는 게 말이 되나요? 딜러는 "부품이 없는 걸 어떡하냐"고 배째라는데,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하드립니다. 레몬법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 제조사는 "부품이 없어서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방어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소비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입니다. 그 근거인 30일 규정 (30 Days Out of Service)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1. 30일이 넘으면 레몬으로 추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국(DCA) 가이드에 따르면, 차량이 수리를 위해 딜러십에 머문 기간이 누적 30일을 초과하면, 그 차를 레몬으로 추정(Presumption)합니다. 즉, 30일이 넘는 순간부터는 이 차는 레몬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법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므로, 소비자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2. "부품이 없다"는 제조사의 단골 핑계, 통할까요? 물론 제조사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기간이 연장된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부품 지연(Backorder)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제조사의 능력과 의무다. 그 무능력으로 인한 피해를 왜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가?"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이 논리를 통해 환불이나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3. 렌터카를 줬어도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딜러가 렌터카를 제공했더라도, 소비자가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수리 대기는 그 자체로 차량의 가치와 사용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일] 딜러십에서 받은 수리 내역서(Repair Order)나 입고 날짜가 찍힌 문자/이메일을 확인해 보세요. 입고일(In Date)과 출고일(Out Date)의 차이가 30일을 넘었다면? 제조사의 부품 핑계에 지쳐서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그 지연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 "Lemon-aid" for Consumers (소비자 보호국 공식 가이드: 차량이 수리를 위해 누적 30일 이상 사용 불가능할 경우 `레몬`으로 추정한다는 내용 명시) https://www.dca.ca.gov/acp/pdf_files/englemn.pdf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회사 정보

MISOOCHOI/레몬법 &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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