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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레몬법] "딜러만 가면 소리가 안 나요.. 미치겠어요.
등록일 : 02/04/2026 조회수 : 16 관심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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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진짜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제 차가 아침마다 엔진에서 이상한 굉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딜러십에 갔는데, 이틀 뒤에 연락 와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테스트해봤는데 소리 안 나는데요? 손님, 차는 정상입니다. 그냥 타세요." (Could Not Duplicate)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가 탈 땐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거기만 가면 멀쩡해져요. 딜러는 제가 예민하다고 몰아가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면 레몬법도 못 하는 건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하소연하시면, 딜러는 끝까지 안 고쳐줍니다." 법적으로 하자(Defect)를 입증해야 할 책임은 사실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어드바이저 눈앞에서 증상이 안 나타나면, 그들은 `문제없음`으로 종결시킬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귀신 곡할 노릇`인 이 상황, 말로 싸우지 않고 `증거`로 이기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찍으세요) 소리가 날 때, 핸드폰만 꺼내지 마시고 계기판과 주변 상황을 같이 찍으세요. 촬영 팁: 소리가 나는 순간의 RPM, 속도, 당시 시간이 영상에 담겨야 합니다. 어드바이저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수리 내역서(Repair Order)에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한 내용과 그 문제 때문에 조치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 한 줄이 승패를 가릅니다.

2. 차만 맡기지 말고, 같이 타세요. (Test Drive) "차 놓고 가세요"라는 말에 그냥 오지 마세요. 정비사를 조수석에 태우고 님이 직접 운전해서 소리가 나는 그 언덕, 그 속도를 똑같이 재현해 주셔야 합니다. "들리시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현장에서 확인(Verification)을 받아야 수리가 시작됩니다.

3. 입증해야 레몬이 됩니다. 딜러가 "재현 불가(Cannot Duplicate)"라고 써놨어도, 님이 찍어둔 영상 증거와 동승 요청 기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비자는 문제를 입증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딜러가 무능해서 못 고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약]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드세요. 증거 없는 주장은 불평일 뿐이지만, 증거 있는 주장은 `보상`이 됩니다. 말이 아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무조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Civil Jury Instructions (CACI) No. 3201: 레몬법 소송 시, 차량에 실질적인 결함(Substantial Impairment)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Burden of Proof)은 원고(소비자)에게 있음을 명시. https://www.courts.ca.gov/partners/documents/CACI_2024.pdf (See Series 3200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회사 정보

MISOOCHOI/레몬법 &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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