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며칠 전 식당 바닥에 물기가 있는 줄 모르고 걷다가 크게 넘어졌습니다. 당시엔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허리랑 발목이 퉁퉁 붓고 너무 아픕니다. 주변에서는 거기서 다친 거니 보상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당장 건강보험도 없고, 병원비 폭탄 맞을까 봐 무서워서 아직 병원을 안 갔습니다. 혹시 며칠 있다가 파스 붙여보고 정 안되면 병원 가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상해/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지금 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파스가 아니라 다친 당일 응급실(ER) 또는 병원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픈 것을 참는 시간만큼, 님이 받으실 수 있는 보상금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일반 상해(낙상, 골프장, 식당 사고 등)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1. "통증은 증거가 아닙니다. 타임 라인과 의료 기록이 증거입니다." 나중에 변호사를 찾아와서 병원 기록 없이 "그때 진짜 아팠어요"라고 백 번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보험사는 서류(Paper)만 믿습니다. 사고 직후(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의사에게 말하고, 진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2주 뒤 참았다가 갔는데요?" → 보험사는 "그 며칠 사이에 집에서 다친 건지, 식당에서 다친 건지 어떻게 아느냐(Gap in Treatment)"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절합니다.
2. 진짜 다쳤다면 병원비 걱정 말고 그 당일 날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식당, 마트, 골프장 등 영업 장소에는 대부분 책임 보험(Liability Insurance)이 들어 있습니다. 명백한 상대방 과실로 다친 경우라면, 병원비는 결국 그쪽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당장 비용이 걱정되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청구할 근거조차 사라집니다. 다쳤다면 그 날 바로 병원(ER이나 Urgent Care)부터 가셔서 기록을 확보하세요.
3. 현장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교통사고와 달리 일반 상해는 현장이 금방 치워집니다. 사진/영상: 물기 있는 바닥, 튀어나온 구조물 등을 반드시 찍어두세요. 매니저 리포트: 업주나 매니저에게 부상 사실을 알리고Incident Report(사고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억울함은 감정이지만, 보상은 증거에서 나옵니다." 다치셨으면 당장 전문의를 만나 진단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기록을 보내주세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빕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Courts: Personal Injury (캘리포니아 법원 공식 가이드: 상해 사고 시 `과실(Negligence)`의 기준과 의료비 등 청구 가능한 보상 범위 안내) https://selfhelp.courts.ca.gov/civil-lawsuit/personal-in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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