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시: 2025.10.29
국토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10월 30일부터 접수되는 취업허가증 (워크퍼밋) 갱신신청에 대한 자동연장 (Automatic Extension)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취업허가증 갱신 신청자들은 취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료 6개월 전 최대한 빠른 날짜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국토안보부는 권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국 (USCIS)은 취업허가증이 만료되기 전에 적절하게 갱신 신청 (Renew)을 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만료일로부터 540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접수증 (Receipt Notice)을 발급해왔다.
이민국은 그동안 취업허가증 발급업무 적체를 고려해 아래와 같이 자동연장 기간을 180일과 540일을 번갈아가며 적용해왔다.
180일 --> 540일 (2022년 5월 3일) --> 180일 (2023년 10월 27일) --> 540일 (2024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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