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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접수비 지불, 더 이상 체크는 안받는다.
등록일 : 10/28/2025 조회수 : 8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Los Angeles County/ CA 직종 : 유학/비자/이민


발표일시: 2025.10.28

 

이민국은 10 28일부터 이민국 접수비 (USCIS Filing Fee) 전자결제 (Electronic Payments) 로만 받는다.

이민국은  동안 서면 접수 (Paper Filing)  위한 접수비 지불에 사용하던 비즈니스 체크퍼스널 체크 또는 머니오더를  이상 받지 않는다.

 

이민국이 허용하는 전자결제 납부방식은 크레딧 카드/데빗카드를 사용한 지불 또는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 자금이체 ACH (Automated Clearing House) 방식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면 신청서 패키지와 함께 이민국 양식 G-1450 (크레딧/데빗카드 지불 약정또는 G-1650 (ACH 지불 약정)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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