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일시: 2025.10.28
이민국은 10월 28일부터 이민국 접수비 (USCIS Filing Fee)를 전자결제 (Electronic Payments) 로만 받는다.
즉, 이민국은 그 동안 서면 접수 (Paper Filing) 을 위한 접수비 지불에 사용하던 비즈니스 체크, 퍼스널 체크 또는 머니오더를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민국이 허용하는 전자결제 납부방식은 크레딧 카드/데빗카드를 사용한 지불 또는 은행계좌를 통한 전자 자금이체 ACH (Automated Clearing House) 방식 중 하나를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면 신청서 패키지와 함께 이민국 양식 G-1450 (크레딧/데빗카드 지불 약정) 또는 G-1650 (ACH 지불 약정)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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