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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신분 보호법 (CSPA) 자녀 승인가능날짜로 이민 나이 적용
등록일 : 08/25/2025 조회수 : 12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Los Angeles County/ CA 직종 : 유학/비자/이민


8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 자녀들의 일부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 2023 2 14일부터 미국내에서 영주권 (I-485) 신청하는 자녀들에게 이민문호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혀준 것을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8 15일부터 다시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 적용함으로써 CSPA 정책을 원점으로 돌렸다. 물론, 이민국이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 I-485 접수받는 달에만 CSPA 자녀에게도 날짜로 혜택이 적용된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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