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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8월 15일부터 아동신분보호법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 자녀들의 일부 혜택이 줄어든다.
지난 2023년 2월 14일부터 미국내에서 영주권 (I-485)을 신청하는 자녀들에게 이민문호 중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를 적용, 혜택의 범위를 넓혀준 것을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는 8월 15일부터 다시 승인가능날짜 (Final Action Date)를 적용함으로써 CSPA 정책을 원점으로 돌렸다. 물론, 이민국이 접수가능날짜 (Date for Filing) 로 부모의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접수받는 달에만 CSPA 자녀에게도 이 날짜로 혜택이 적용된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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