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링크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 하여 붙여넣으세요.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
기본정보
북미이주공사
대표:이병선
42년간
(1982년6월8일 설립)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 봉사
상주 변호사 : Stephen A. Shikes
(213)738-7200
* 이민, 서류 작성, 제출
* 영주권 재신청(분실, 만기, 변경)
* 재입국(2년) 신청
* 학생비자 변경, 연장
* 이름변경, 번역, 공증
* 양자수속, 통역
* 이혼(영주권 불문)
3178 W. 8TH ST LA CA 90005
회사 정보
북미 이주공사
DISCLAIMERS: 중앙일보는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전문업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