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최근 포드(후방 카메라 먹통), 토요타(하이랜더 2열 시트 고정 불량), 현대자동차(팰리세이드 시트 및 코나 조향장치 결함), 제너럴 모터스(쉐보레/GMC 트럭 주행 중 시동 꺼짐), 스텔란티스(트레일러 브레이크 먹통) 등 주요 브랜드들의 굵직한 대규모 리콜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 차가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아셔야 할 전략이 있습니다. 딜러십에 가서 단순히 예방 차원의 서비스를 받는 것과, 레몬법 청구를 위한 법적 수리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 증상을 겪지 않은 단순 예방 차원의 방문은 레몬법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집으로 날아온 리콜 통지서를 보고, 아직 내 차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딜러십에 가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부품 교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한 필수 조치지만, 실제로 결함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 리콜 완료 기록만으로는 내 차가 환불을 받아야할 레몬카라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리콜에서 경고한 문제를 실제로 겪었다면 그것이 바로 레몬법 케이스입니다.
리콜이 떴다는 것은 차에 태생적이고 위험한 결함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차가 리콜 대상이라면 평소에 더욱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를 타고 후진하는데 실제로 후방 카메라 화면이 까맣게 꺼진 적이 있으신가요?
토요타 하이랜더 2열 시트가 덜컹거리며 실제로 고정이 풀린 적이 있으신가요?
GM 트럭을 몰다가 실제로 시동이 덜컥 꺼지거나, 현대 코나의 핸들이 먹통이 된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아찔한 문제를 실제로 겪으셨다면, 안전한 상황에서 그 증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딜러에 들어가 증명을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3. 딜러십 방문 시, 실제 겪은 문제를 증명하고 수리기록으로 만드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딜러십에 가서 단순히 리콜 통지서 받고 왔어요라고 하지 마시고. 어드바이저에게 지난 화요일 프리웨이에서 실제로 시동이 꺼져서 큰사고 날 뻔했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컴플레인(Complain)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가 작성하는 수리기록(Repair Order)에 여러분이 제기한 문제가 정확히 타이핑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리콜 캠페인 완료"라고 적힌 종이와, 고객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다고 강하게 보고함이라고 적힌 종이는 레몬법 소송에서 완전히 다른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리콜에 해당하는 위험한 증상을 실제로 겪으셨고 그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면, 단순한 패치 수리로 덮고 넘어가지 마시고 수리기록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저희에게 그 수리 기록을 가져오시면, 레몬법 전문가가 제조사를 상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케이스인지 짚어드립니다. 변호사 검토부터 소송까지 모든 비용은 0달러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Nolo: "Car Lemon Laws: If Your New Car Is a Lemon" (미국의 대중 법률 가이드 Nolo는 레몬법 클레임이 성립하려면 차량의 사용, 가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결함(Substantial defect)`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방 정비가 아닌, 소비자가 결함을 직접 겪고 이를 딜러십에 명확히 불만 접수하여 문서화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car-lemon-laws-if-new-29724.htmlLaw Office of Misoo Choi, A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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