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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청원서 I-140 접수시 ETA-9089 제출할 필요없다.
등록일 : 04/18/2025 조회수 : 19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Los Angeles County/ CA 직종 : 유학/비자/이민

취업이민 2 단계 I-140 청원서 (Petition) 접수시 노동청 (DOL)으로부터 승인받은 노동청확인서 (ETA 9089)는 이민국 (USCIS)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됐다. 대신, 노동청에서 고용주의 이메일로 전송되는 Final Determin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Approval) I-140 패키지에 포함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23 6 1일 노동청확인서 (ETA 9089) 신청이 FLAG 시스템 (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으로 옮겨가면서 신청서 양식 (ETA 9089)이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와 함께 노동청은 기존 신청서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노동청확인서 (ETA 9089)가 승인 (Certified) 되면 노동청은 고용주에게 노동청확인서 (ETA 9089) 승인본과 함께 Final Determination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Approval) 을 이메일로 보내준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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