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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튜버·크리에이터, 미국 원천징수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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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eyangtax
지역: LA 작성일: 10/22/2026 조회: 2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유튜버도 미국 시청자에게서 나온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세금 정보 화면을 보면 `US withholding`이 빠져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떼어 가나

미국 세법상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은 미국 원천소득입니다. 구글은 지급자로서 미국 세금을 떼어 IRS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방법

-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W-8BEN)를 제출하고 한미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면 조약상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보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 두세요.


■ 이미 떼인 세금은

조약 혜택을 늦게 신청했거나 실제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미국 비거주자 세금보고(Form 1040-NR)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발급하는 Form 1042-S가 근거 서류가 됩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ITIN

1040-NR을 내려면 납세자번호가 필요하고, 한국 거주자는 SSN이 없으므로 ITIN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1042-S의 원천징수 내역이 ITIN 신청 사유가 됩니다.


■ 미리 따져볼 점

- 환급 가능 금액이 ITIN 신청·세금보고 비용보다 큰지

- 환급 신청은 기한(보통 원래 신고 기한부터 3년)이 있으므로 연도별로 확인

-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ITIN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ITIN 신청 안내: https://itinkorea.com/

· ITIN 정보 게시판: https://itinkorea.com/blolg/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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