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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유튜버도 미국 시청자에게서 나온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세금 정보 화면을 보면 `US withholding`이 빠져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왜 떼어 가나
미국 세법상 미국 시청자에게서 발생한 유튜브 수익은 미국 원천소득입니다. 구글은 지급자로서 미국 세금을 떼어 IRS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원천징수율을 낮추는 방법
- 애드센스에 세금 정보(W-8BEN)를 제출하고 한미 조세조약 혜택을 신청하면 조약상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보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더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해 두세요.
■ 이미 떼인 세금은
조약 혜택을 늦게 신청했거나 실제보다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 미국 비거주자 세금보고(Form 1040-NR)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발급하는 Form 1042-S가 근거 서류가 됩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ITIN
1040-NR을 내려면 납세자번호가 필요하고, 한국 거주자는 SSN이 없으므로 ITIN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1042-S의 원천징수 내역이 ITIN 신청 사유가 됩니다.
■ 미리 따져볼 점
- 환급 가능 금액이 ITIN 신청·세금보고 비용보다 큰지
- 환급 신청은 기한(보통 원래 신고 기한부터 3년)이 있으므로 연도별로 확인
-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
ITIN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아래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ITIN 신청 안내: https://itinkorea.com/
· ITIN 정보 게시판: https://itinkorea.com/blolg/
※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 정리: 세무회계태양 (Irvine, 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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