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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교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바인 세무회계태양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소비자에게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는 미국 법인이 없으니까 미국 세금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Wayfair 판결 이후로는 판매자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그 주로 얼마나 팔았는지가 기준입니다. 한국 회사라도 특정 주로 판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그 주에 등록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더 주의할 점은, 고객에게 세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정부가 확인하면 그동안의 판매 금액에 대한 세금을 판매자가 자기 돈으로 내야 하고,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또 아마존 FBA처럼 미국 창고에 재고가 있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그 주에 넥서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실제로 겪은 상담 사례(주정부가 한국 본사로 등록 요청 편지를 보낸 경우, 쇼피파이 뉴저지 한도 초과 알림 등)를 읽어 보시면 감이 빨리 옵니다.
▶ 한국 기업 상담 사례 · Sales Tax US: https://salestaxus.com/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세무회계태양 (Taeyang Tax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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