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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남긴 IRA 절반이 세금으로? SECURE Act 이후 꼭 알아야 할 상속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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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olfinancial
지역: LA 작성일: 08/13/2026 조회: 100

평생 땀 흘려 모은 은퇴자금. 그중에서도 Traditional IRA나 401(k)와 같은 은퇴계좌는 은퇴 후 든든한 생활자금이자 훗날 자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쓰고 남은 IRA는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다. IRA 계좌에 찍혀 있는 잔액이 곧 자녀가 실제로 물려받는 순자산은 아니라는 점이다.


Traditional IRA와 401(k)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미뤄둔 자산이다. 부모 세대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으며 자산을 키울 수 있었지만, 훗날 자녀가 상속받아 인출할 때는 과세소득이 될 수 있다. 특히 SECURE Act 이후 상속 IRA의 인출 규칙까지 크게 달라지면서 이제는 단순히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세후 얼마를 남길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한다.


사라진 Stretch IRA, 이제는 10년 룰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자녀가 IRA를 상속받으면 자신의 기대수명에 맞춰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인출하는 이른바 Stretch IRA 전략을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SECURE Act 이후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장애 또는 만성질환자 등 일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배우자(자녀) 지정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상속 후 10년째 되는 해 말까지 계좌를 모두 비워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한다.

부모가 의무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인 Required Beginning Date(RBD) 이후 사망한 경우라면, 10년째에 한꺼번에 인출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당되는 일반 지정수혜자는 10년 내 계좌를 모두 비우는 규칙과 함께 1년 차부터 9년 차까지 연간 RMD(의무인출) 규칙도 고려해야 한다. 반면 부모가 RBD 이전에 사망했고 일반적인 10년 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통상 1년 차부터 9년 차까지 매년 의무적으로 인출할 필요 없이 10년째 되는 해 말까지 계좌를 비우면 된다.


이 차이는 상속세금 계획에서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세상을 떠날 무렵 자녀가 40~50대로 자신의 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기존 급여와 사업소득 위에 상속받은 Traditional IRA의 인출액까지 과세소득으로 더해진다면 더 높은 소득세율 구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100만 달러의 IRA를 남겼다고 해서 자녀에게 세후 100만 달러가 남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진짜 가치는 계좌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가 아니라 세금을 내고 얼마가 남느냐에 있다. 그렇다면 SECURE Act 시대에는 어떤 준비를 고려할 수 있을까?


1. 상속 IRA의 세금 부담을 생명보험으로 보완하는 전략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예상되는 상속 IRA의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생명보험을 이용해 별도의 상속재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연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계약 구조나 소유권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녀가 Traditional IRA를 상속받아 향후 상당한 소득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모가 별도로 준비한 생명보험금이 그 세금 부담을 보완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IRA에 붙어 있는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과세될 수 있는 자산과 일반적으로 소득세 없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함께 설계하여 자녀에게 남는 세후 자산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2. Traditional IRA를 Roth IRA로 미리 전환하는 전략

두 번째는 Roth Conversion 전략이다. Traditional IRA의 일부 또는 전부를 Roth IRA로 전환하면 전환하는 해에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전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과 세율, 향후 예상 세율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생명보험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적절한 생명보험을 준비해 두고 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남은 배우자의 생활자금이나 Roth Conversion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보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Roth IRA 역시 자녀가 상속받으면 일반적으로 10년 내 분배 규칙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요건을 충족한 Roth IRA의 분배는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Traditional IRA의 미래 세금 부담을 생전에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자녀에게 보다 세금 효율적인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 Roth Conversion을 검토할 수 있다.


3. IRA는 자선단체에, 자녀에게는 다른 자산을 남기는 전략

자선 기부 의사가 있는 가정이라면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Traditional IRA처럼 인출 시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은퇴자산은 적격 자선단체를 수혜자로 지정하고, 자녀에게는 별도로 준비한 생명보험 등 다른 자산을 남기는 방식이다. 이를 흔히 Wealth Replacement(자산 대체) 전략의 하나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원래 자녀에게 남길 예정이었던 IRA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선단체에 남기고, 생전에 별도로 준비한 생명보험의 수혜자를 자녀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자선 목적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자녀에게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없이 지급되는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 다만 자선단체의 자격, IRA 수혜자 지정, 생명보험의 소유 구조 및 상속세 문제 등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CPA, 변호사, 재정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를 남기느냐보다 세후 얼마를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SECURE Act 이후 은퇴설계와 상속설계는 더 이상 따로 생각하기 어려워졌다. 은퇴할 때까지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자산을 어떻게 인출하고 배우자에게 어떻게 넘기며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세후 얼마를 남길 것인지까지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특히 Traditional IRA와 401(k)에 상당한 자산이 쌓여 있다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알아서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0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자녀의 근로소득과 상속 IRA 인출액이 겹치면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A의 계좌 잔액이 곧 자녀가 물려받는 순자산은 아니다. 그래서 상속 계획에서 중요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내가 얼마를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세금을 모두 고려한 뒤 내 자녀에게 실제로 얼마가 남을 것인가?"

은퇴자산이 많아질수록 출구 전략은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Traditional IRA, 401(k), Roth IRA, 생명보험 등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상속 구조가 무엇인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한솔보험은 고객의 은퇴자산과 가족 상황을 바탕으로 생명보험과 은퇴소득 전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및 법률 전문가와 함께 종합적인 상속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Hansol Insurance | 한솔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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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13) 487-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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