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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류 로펌 출신 유태인 변호사 라얀 엘리스 변호사. 지난 10년간 한인 사회 큰소송건을 해결한 상법전문 변호사.
미국 이민생활에서 변호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유능한 변호사는 케이스를 의뢰 받는 즉시 미세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분석할 뿐 아니라 이를 법률적으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해준다. 이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하다.
라이언 엘리스 변호사는 “우리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현명한 조언자를 찾는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얀 앨리스 변호사는 다양한 민사소송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최저비용 · 최단시간 소송종료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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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검찰에 기소된 탈세해결 전문변호사
보고하지 않은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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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cashing 해서 보고하지 않은 세금으로 국세청이나 연방검찰로부터 연락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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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보수 공사 (Home Improvement) 관한 분쟁 전문 변호사 - 총 공사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당사자들의 서명이 들어있는 서면 계약서, 계약금 (down payment)은 총 공사 금액의 10%또는 1,000달러중 낮은 금액, 시작과 완공 시점을 명확히 명시, 일의 내용을 자세히, 정확하게 명시, 자재에 대한 설명, 단계적 지불 조건과 지불 금액, 보증 (warranty), 건축허가증 책임 소재, 건축업 자격증 (license) 번호
★퇴거 소송 (Unlawful Detainer)
케이스 전반에 걸쳐 한인 고객들을 세심하게 돕기 위해 주7일 풀타임으로 한국인 리차드 김 법무사가 상주하고 있다. 리차드 김 법무사는 25년의 풍부한 경력으로 간단한 법률 문제들은 적은 비용으로 직접 해결책도 제공. 한국인 법무사 (리차드 김 법무사)와 한국어로 주7일 편안하게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한국어 직통: (949)726-2870 (24시간)
업무 영역 (Practice Areas)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상법 & 법인 (Business & Corporation Transactions & Litigation), 법인(체)의 합병, 통합 (Mergers & Acquisitions), 상업 소송 (Commercial Litigation), 프랜차이즈 계약 (Franchising), (Construction Litigation), 파산 (Bankruptcy & Creditors` Rights), 노동법 &이민법 (Labor, Employment & Im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