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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보

레몬법 &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조회수 : 65

관심매물

딜러이름 MISOOCHOI
작성자 mschoilaw
이메일 mchoi@mschoilaw.com
전화번호 323-496-2574
홈페이지 http://www.mschoilaw.com
보유차량 보유차량 : 86

매물정보

길가다 보도블록에 걸려 골절상, 내 부주의가 아니라 시정부 책임입니다 (30만달러 실제 법원 합의 성공사례) $0.00
지역 ALL CITY/ CA 등록일 07/07/2026
종류 기타 브랜드&모델 기타
연식 2026 마일리지 0mi
금액 $0.00 색상 etc

길을 걷다가 파손된 보도블록이나 튀어나온 도로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을 때,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졌구나 하고 억울함을 삼키며 스스로 치료비를 부담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공 도로와 인도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해당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 보수할 의무가 있는 시 정부나 지자체의 명백한 법적 책임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주 법원 단계에서 깔끔하게 성공적으로 종결시킨 실제 공공시설 관리 책임 상해 케이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저희 의뢰인 한 분이 인도를 걸어가던 중, 오랫동안 방치되어 균열이 가고 심하게 파손된 보도블록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뼈가 부러지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고 큰 수술과 장기간의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순한 보행자 부주의가 아니라, 위험이 예견되는 공공시설물을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방치한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과 의무 불이행이었습니다. 대형 정부 기관을 상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펼친 끝에, 저희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은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는 지루한 공방 없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State Court) 단계에서 매우 깔끔하게 최종 합의금 30만 달러($300,000)를 받아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지자체와 정부 기관은 시민들이 통행하는 도로, 인도, 공공건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균열이 방치된 인도, 움푹 패인 도로(Pothole),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시설물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국가나 시 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치료비와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상해 청구(Government Claim)는 일반적인 개인 상해 사건과 달리 사고 발생일로부터 통상 6개월(180일) 이내에 정식 서면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등 법적 시효가 매우 짧고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당황하여 시간을 보내거나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반드시 중요합니다.

넘어진 장소의 사진, 목격자 연락처, 그리고 병원 치료 기록이 있다면 거대 정부 기관을 상대로도 충분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이 여러분의 든든한 법적 대변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캘리포니아 정부 책임법 Code Section 835: 공공시설물의 위험한 상태(Dangerous Condition of Public Property)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기관이 해당 위험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지자체에 법적 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California Courts) 공식 정부 클레임 안내 가이드 링크: https://www.courts.ca.gov/selfhelp-suingguide.htm?rdeLocaleAttr=en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Lemon Law & Personal Injury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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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 (323) 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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