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할부나 리스가 완전히 끝나서 페이오프(Pay-off)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Full Coverage)에서 책임보험(Liability Only)으로 전환하곤 합니다. "내 차 가격도 얼마 안 나가고, 내가 사고 안 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매우 안타까운 케이스가 바로 이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페이오프된 차량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100% 과실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부상과 차량 파손이 심각해 피해 규모가 무척 컸지만, 정작 가해자가 가지고 있던 보험은 캘리포니아 법정 최저 한도(기본 커버리지)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분의 보험에 UM/UIM(무보험/보상한도 부족 차량 보험) 특약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심각한 부상과 손해를 입고도 상대방 보험의 턱없이 낮은 한도 안에서만 보상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데,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할까요?
캘리포니아에는 최소한의 책임보험만 들고 다니거나, 아예 보험 없이 운전하는 무보험 운전자가 이외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가해자 과실이 명백해도 그가 가진 보험 한도가 낮으면, 법적으로 그 한도를 넘어선 수만 달러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가해자 개인에게 받아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UM(Uninsured Motorist) / UIM(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입니다. UM/UIM은 나를 위한 종합보험입니다 UM (무보험 차량 특약)은 나를 친 가해 차량이 보험이 없을 때, 내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내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UIM (보상한도 부족 차량 특약)은 가해자 보험 한도가 내 피해액보다 낮을 때, 모자란 배상금을 내 보험사가 추가로 채워줍니다.
책임보험(Liability Only)만 가입하더라도 이 UM/UIM 방패는 월 커피값 한번 아끼는 돈으로 몇 달러만 추가되면 넣을 수 있는 필수 장치입니다. 경황이 없는 사고 현장에서 아무리 증거를 잘 모으고 당일 응급실을 가더라도, 정작 상대를 잘못 만나 보험 한도에 막혀버리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도 합의금을 물리적으로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자동차 보험 약관(Declaration Page)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UM/UIM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해 겉잡을 수 없이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구글 평점 5점 만점의 최미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숨겨진 커버리지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보상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s 캘리포니아 주 보험청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 주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험사는 책임보험 가입 시 UM/UIM 커버리지를 의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가입자가 이를 거면 서면(Waiver)으로 거부 서명을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 위 무보험 및 저한도 차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https://www.insurance.ca.gov/01-consumers/105-type/95-guides/01-auto/auto-ins-guide.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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