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링크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 하여 붙여넣으세요.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

자동차 정보 보기

회사정보

레몬법 &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조회수 : 25

관심매물

딜러이름 MISOOCHOI
작성자 mschoilaw
이메일 mchoi@mschoilaw.com
전화번호 323-496-2574
홈페이지 http://www.mschoilaw.com
보유차량 보유차량 : 20

매물정보

[교통사고/상해] 평소 허리가 안 좋으셨나요? 교통사고 후 보험사가 노리는 약점입니다. $0.00
지역 ALL CITY/ CA 등록일 02/25/2026
종류 기타 브랜드&모델 기타
연식 2026 마일리지 0mi
금액 $0.00 색상 etc
Q (질문): 사고 전부터 허리 디스크 기기가 있어서 가끔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후방 추돌 교통사고를 당한 뒤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걷기조차 힘듭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았던 것 아니냐, 이번 사고 때문이 아니니 치료비와 합의금을 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건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상해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험사의 전형적인 방어 논리일 뿐이며, 정당한 보상을 100%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보험사의 주특기는 과거 병력(Pre-existing Condition) 물고 늘어지기 입니다. 교통사고 클레임이 들어오면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과거 의료 기록을 샅샅이 뒤집니다. 원래 허리, 목, 어깨 등이 조금이라도 아팠던 기록이 나오면 쾌재를 부르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통증은 우리 고객이 낸 사고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 말에 속아 "내가 원래 아팠던 건 맞지..." 하며 정당한 합의금을 포기하곤 합니다.

2. 캘리포니아 법의 보호에는 달걀 껍데기 원칙 (Eggshell Plaintiff Rule)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있는 그대로(as is) 책임져야 한다는 강력한 원칙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두개골이 달걀 껍데기처럼 얇아서 남들보다 훨씬 쉽게 다쳤다고 해도, 가해자는 "왜 남들보다 뼈가 약하냐"고 따질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더라도 이번 사고로 인해 그 증상이 비정상적으로 악화(Aggravated)되었다면, 보험사는 그 악화된 피해 전체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3. 저희는 보험회사 방어(Defense) 변호사 사무실로서 일하며, 그들이 어떤 매뉴얼로 여러분의 과거 병력을 트집 잡아 합의금을 깎으려 하는지 누구보다 훤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고 이전의 상태와 사고 이후 악화된 상태를 명확한 의학적 증거와 MRI 판독으로 비교하여, 보험사의 뻔한 억지를 논리적으로 깨부수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원래 디스크나 관절염이 있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치셨나요. 변호사 검토부터 소송까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입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Nolo: "What If My Accident Made a Pre-Existing Injury Worse?"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 법률 가이드 Nolo는, 피해자가 기존 병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가해자가 그 악화된 부분에 대해 온전히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https://www.nolo.com/legal-encyclopedia/what-if-my-accident-made-a-pre-existing-injury-worse.html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DISCLAIMERS: 중앙일보는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