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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

조회수 : 42

관심매물

딜러이름 MISOOCHOI
작성자 mschoilaw
이메일 mchoi@mschoilaw.com
전화번호 323-496-2574
홈페이지 http://www.mschoilaw.com
보유차량 보유차량 : 10

매물정보

[상해] 코스트코에서 물건에 맞았는데,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왔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0.00
지역 ALL CITY/ CA 등록일 02/09/2026
종류 기타 브랜드&모델 기타
연식 2026 마일리지 0mi
금액 $0.00 색상 etc
Q (질문): 너무 억울해서 연락드려요. 오늘 마트(Costco)에서 쇼핑하다가, 진열대 위에 있던 무거운 박스가 떨어져서 어깨랑 머리를 맞았습니다. 당시엔 너무 놀라기도 했고, 직원들이 와서 괜찮냐고 묻길래 일단 괜찮은 것 같다고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요. 집에 오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어깨를 못 들겠어요. 이거 억울해서 마트 상대로 보상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답변): 안녕하세요, 상해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 법률 사무실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했을 때보다 싸움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상해 케이스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현장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만약 사고 직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귀가하면, 보험사는 집에 가서 다친 거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 꼭 챙겨야 할 필수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매니저 오라 그래!" (Incident Report 확보)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괜찮아요" 하고 그냥 나오지 마세요. 반드시 매니저를 불러서 사고 경위서(Incident Report)를 작성하고, 그 복사본이나 리포트 번호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이것이 사고가 `매장 내`에서 발생했다는 가장 확실한 공식 기록이 됩니다.

2. "치우기 전에 찍으세요." (현장 사진 & 증인) 직원들은 사고가 나면 안전을 위해 현장을 빨리 치우려 합니다. 치우기 전에 떨어진 물건, 어질러진 바닥, 위험하게 적재된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증인 확보: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손님이 있다면, 반드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두세요. 나중에 말이 바뀔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3. "오늘 바로 가세요." (골든타임: 당일 병원 방문) "자고 일어나서 가야지"는 늦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혹은 24시간 이내)에 응급실(ER)이나 어전트 케어(Urgent Care)에 가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사고 시간과 진료 시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이 부상이 사고 때문임(Causation)을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혹시 현장에서 리포트를 못 썼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당시 결제 영수증, CCTV 확보 요청, 그리고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혼자 대응하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Authority Resource: California Evidence Code § 500: 민사 소송에서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원고/피해자)에게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 있음을 명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함을 의미)

Law Office of Misoo Choi, APC
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323-496-2574
Email: mchoi@mschoilaw.com
Web: http://www.mschoi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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