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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이나 혐오범죄를 당해도 귀찮아서, 피해당한 당사자가 원인을 제공했겠지, 나만 참으면 되겠지, 무슨 도움을 받겠어 라는 생각으로 고발이나 신고를 안하고 넘어가던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코로나사태와 함께 아시아인들을 상대로 한 혐오범죄 비율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피부에 와닿는 현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혐오범죄와 혐오사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혐오범죄한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또는 성별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 또는 범죄 미수 행위입니다. 혐오 범죄의 예로는 상해를 유발하는 행위, 폭력 위협,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등입니다.
혐오 사건은 피해자의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또는 성별에 근거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혐오 범죄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혐오 사건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혐오 사건의 예로는 개인 또는 그륩을 대상으로 한 인종 비방, 우편함에 넣거나 앞마당에 던지는 혐오내용이 담긴 전단, 재산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혐오 낙서등입니다.
다음 2,3 편에 대처방법, 예방 및 신고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반아시아인 인종차별을 당하셨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비영리 법률 기관인 남가주 정의진흥협회에서 무료 법률 상담 및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문의 https://www.ajsocal.org/contact-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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