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등록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는데 개인의 이름 대신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호는 주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방문하시면 상호등록 Filing을 도와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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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등록 접수 및 문의>
LA본사 : 213-368-2597 (690 Wilshire Pl. LA, CA 90005)
E-mail : koreadaily525@gmail.com
OC총국 : 714-590-2500 (6940 Beach Blvd. #D-410 Buena Park, CA 90621)
E-mail: ockdoffice@gmail.com
<상호등록 신청서: FBN Application Form>
FBN Application form (이곳을 클릭하세요)
<등록비 및 지불 방법>
- 현금 지불
- Business Check 2장
- Credit Card (중앙일보만 Credit Card를 받습니다/ 카운티 비용은 check or cash로 Pay 하실수 있습니다)
**카운티 Fee는 반드시 비즈니스 체크 or 캐쉬 로 페이
Q/A (자주 하는 질문)
Q:Office Hour 은 어떻게 되나요?
LA OFFICE : (213)368-2597
9:30am-4:00pm (Mon-Thurs)
9:30am-3:00pm (Friday)
12:00-1:00pm ( Lunch Break)
OC OFFICE: (714)590-2500
9:00am-2:30pm (Mon-Fri)
12:00-1:00pm ( Lunch Break)
*업무 시간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방문전 반드시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Q: 상호등록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Coporation일경우: Article incoporation, Driver`s License or 여권
-개인 인 경우 : Driver`s License or 여권
-Check 2장 (개인 Check or 비지니스 Check)
Q: 상호등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LA County
-County 등록비 $26 (DBA 이름 추가 할 경우 이름 1개당 $5)
-중앙일보 $ 100 (공고비 $77 + Fedex $13 + 공증비 $10): 중앙일보 에서 공증까지 받으신 경우
A: *OC County
-County 등록비 $23 (DBA 이름 추가 할 경우 이름 1개당 $7)
-신문 공고비 $90 (공고비 $77 + Fedex $13)
A: *San Bernardino County (공고비 $77)
직접 카운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공고해 드립니다.
-E-mail :koreadaily525@gmail.com
A: *Riverside County (공고비 $82)
직접 카운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공고해 드립니다.
-E-mail :koreadaily525@gmail.com
A: *Name Change (공고비 $120)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신 후 등록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공고해 드립니다.
-E-mail :koreadaily525@gmail.com
Q: 공고는 어떻게 나가나요?
A: 공고는 카운티에 신청한 후 45일 이내에 신문에 첫 번째 공고가 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금요일에 4번 공고가 나갑니다
Q: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나요?
A: Yes, 오너만이 등록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서명 및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앙일보는 공증사가 회사에 상주하여 한번에 공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름이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LA County 사이트 https://apps.lavote.gov/#/fbnsearch
에 접속하셔서 등록하실 이름을 적으시고 Search 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상호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A:
-상호등록을 하신 후 5년안에 리뉴얼을 하지 않아 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동업자가 빠지거나 새로 들어올 경우
-상호나 주소를 변경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