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링크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 하여 붙여넣으세요.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

전문업체 보기
영주권- 영주권자 군 입대 시
등록일 : 09/18/2020 조회수 : 142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ALL CITY/ CA 직종 : 유학/비자/이민

안녕하세요. NJ Legal Group 크리스틴입니다.

이번 칼럼은 최근에 받았던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작할 까 합니다.

나의 와이프 A는 2012년 학생비자로 학교에 다니다 귀국한 후 2015년에 ESTA로 미국에 왔습니다
2018년 영주권자인 배우자인 저 B와 결혼을 하였고, 아이를 출산하여 21개월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8월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직 영주권 신청을 못한 상태에서 3주전 ICE에 체포되어 Detention 쎈터에 구금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탄원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와 접견은 전혀 못했고 막연하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합니다
1.왜 변호사 접견을 못하는 것 인가요? 상황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접견을 안하는 것 일까요?
2.A와 함께 같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보석으로 석방된 맥시칸은변호사와 계속 접촉을 하였고
4주만에 재판을 받은 거라 하네. 그를 석방시킨 맥시칸 변호사는 저의 경우는 아주 쉬운 케이스라며  쉽게 진행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와 계속 상담했던 변호사들과 선임한 변호사는 이스타는 전혀해줄게 없다 하시는데 어떤게 맞는 상황인지요?
3.B가 지금이라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의뢰를 하면 면담도 하고 재판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요?
4.어느정도 더 구금되어야 하는지 배우자와 아이와 만날 수는 있는 것인지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시민권을 받자 마자 영주권 수속이 들어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현재 신분이 없으시고 배우자가 시민권자 이신 분들이 있다면  어쨌든 일단 페티션이라도 서류 수속을 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일단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특별하게 도움을 받을수 없으며 보석이 불가능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올려면 그냥 아무조치없이 추방을 기다려야하는데 2주내외로 소요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180일이상 구금된후에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인의경우 대부분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원하시고  180일이후 신분이 보장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방되도록 놔두시는것 입니다.
추방된이후 미국에 재입국을 위해서 함께 방법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회사 정보

엔제이 리갈

DISCLAIMERS: 중앙일보는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