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부조(public charge)관련 연방 지방 법원과 연방 고등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
안녕하세요. NJ Legal Group 크리스틴입니다.
질문을 통한 공적부조(public charge)관련 연방 지방 법원과 연방 고등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가져올 수 있는 예를 보겠습니다.
Q] 우리 아이가 시민권자라 비영주권자인 저를 부모초청하려합니다.
전 쭉 일을 하며 세금보고했고 일을 한적이 없는 우리 아이는 dependent 로 되있습니다.
제 앞으로 공적부조 받은적은 없고 전 개인건강보험이 들어있으며 우리아이의 건강보험은 제 세금보고 income을 토대로 오바마케어가 들어있습니다. 아이가 절 부모초청할 떄 애가
오바마케오 받은것이 제 영주권 받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될수있을까요?
2020년 6월에 시민권 자녀초청으로 I-944 와 함께 uscis 에 filing 되었고 8월10일에 지문채취 마쳤습니다.
궁금한건 아시다시피 public charge가 7월 29일 이전에 접수된 제 경우 제가 944 서류를 제출했어도 법원이 공적부조시행금지 명령에 부합해 공적부조 심사를 할련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때당시 I-944 에 개인의료보험있으면 유리하다 해서 5월 부터 개인 보험가입해 매달 $400 씩 붓고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되서 더이상 공적부조 심사 안하면 그냥 해약하고 영주권 나오면 저렴한 obama care 로 바꿀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A] 영주권 수속시 푸드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보조 등은 이용해서는 안되는 반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과 응급치료, 임산부, 시민권자 자녀 의료혜택은 계속 이용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관련 연방 지방 법원과 연방 고등법원들이 서로 다른 판결로 신청자들에게 혼동을주고 있습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13일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의 전국적 시행을 막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이 정책을 계속 시행해도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항소법원 피터 홀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같이 명령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해부터 논란이 지속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은 일단 뉴욕, 코네티컷. 버몬트 3개주를 제외한 미 전국에서 별다른 제한없이 시행이 가능해져 현금 및 비현금성 지원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자 취득이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연방 제2항소법원은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제한 정책을 뉴욕, 커네티컷, 버몬트 등 3개주에 한해서만 시행을 중단토록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민국이 7월 29일 이후 부터 접수되는 신청에는 I-944 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민국 양식 작성시 공적부조(public charge) 관련 부분에 해당 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므로 이민국의 별도 발표가 있을때 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조만간 이민국의 최종 결정에 띠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유지하시는게 더 안전 할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