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 대한 링크
이 글을 공유하려면 링크를 복사 하여 붙여넣으세요.
완료버튼을 누르시면 자동 복사 됩니다.

전문업체 보기
AMERICAN DREAM FRANCHISE AND E-2 INVESTMENT VISA
등록일 : 02-29-2020 조회수 : 182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Los Angeles/ CA 직종 : 유학/비자/이민

AMERICAN DREAM

DREAM FRANCHISE AND E-2 INVESTMENT VISA            

                                                                        

26 FRANCHISE 운영경험으로 500여개가 넘는 FRANCHISE 중에서 당신의 웰빙라이프와 투자를 보장받을수있는 FRANCHISE 무료로 CONSULTING 해드립니다. 최소 10만불 E-2 VISA FRINDLY FRANCHISES 투자해서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오시는 가족이민,유학생, 지상사직원분들에게 강력히추천합니다.

미국 소액투자비자는 그대로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미국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조건으로 부여 받아 미국 합법적인 체류와 출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취업이민, 투자이민, 초청이민의 수속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빠른 수속으로 자녀의 교육, 영주권 수속기간 문제 해결, 이민 미국 에서의 생활 기반 마련 여러 마리의 토끼를 단번에 잡고자 하는 실속형 이주자도 많이 늘어 나는 추세입니다. 실속형 이주자들이 요즘 선호하는 방식인 미국 소액투자비자 E-2 2-5 개월 내외의 수속기간과, 자녀(고등학교까지) 공립 무상교육, 미국에서 사업가로서 안정적인 정착을 있도록 만들어진 복수 체류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Substantial)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져서 투자자가 지분을 50% 이상 100% 까지 소유함을 보여주어야 하며 지분율이 높을수록 승인 유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금의 출처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자금을 마련했음을 보여 있어야 합니다. 기존 업체를 인수 했을 경우 세금 신고 서류를 통해 수익성이 확인 되어야 하고 신규 사업을 설립할 경우는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수익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자국 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함으로 고용 인원(기본 2 이상) 대한 정보와 급여 사업장의 기본 복지에 대한 정책도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특징 

•       미국과의 조약(A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이루어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투자 사업체 운영과 미국 체류를 허용한 이민 비자 

•       무한 갱신(2~5 유효) 가능 

•       미국에 투자 사업체 운영을 위한 소액 투자비자의 개념으로 투자이민 비자(EB-5) 와는 전혀 다른 이민 투자비자 

•       안정적 E2 비자를 받기 위한 통상적 투자금액은 $10만불 이상 NEW OR EXSISTING FRANCHISE BUSINESS. 

•       배우자, 직계가족(21 미만 미혼자녀) 동반이주 

•       배우자 Work Permit 발급 가능-영주권 연계 

•       자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1년에 최소 $15,000 save) 

•       VISA기간 2년에서 5년마다 갱신(성과달성 ), 평생가능 

•       한국신청 출입자유, 현지 신청은 VISA없이 체류허가 상황

 

 모든것이 무료이고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www.mydreamfranchise.com

EMAIL: HYOON60@YAHOO.COM

CALL&TEXT 917 250-1055

  

 

 


회사 정보

MY DREAM FRANCHISE

DISCLAIMERS: 중앙일보는 이 광고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광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개인의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 광고를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