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수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는
I-140 페티션 심사라고 할 수 있다.
I-140 단계에서는 스폰서인 고용주 (Petitioner)와 신청인
(Beneficiary)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이 때 신청인은
노동청 확인서 (ETA-9089)에 기재한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
(Ability to Pay)을 세금보고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적정
인건비 (PW)는 추후 영주권 취득후 실제 인건비 (Actual Wage) 지불을 위한 최소 급여 (Minimum Wage) 의 기준이 된다.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1. 비즈니스 연방 세금보고서
(Business Federal Tax Returns, form 1120, form 990 등)
2.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3. 공인 재정증명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등 이다. 여기에 신청인
본인이 스폰서 고용주 회사 (또는 교회 등 단체)에 이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W-2 등의 서류를 제출해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을 증명할 수 있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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