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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부족한 고용주의 I-140 인건비 지불 능력 증명 방법
등록일 : 05/20/2025 조회수 : 15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Los Angeles County/ CA 직종 : 유학/비자/이민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수속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 중 하나는 I-140 페티션 심사라고 할 수 있다.

 

I-140 단계에서는 스폰서인 고용주 (Petitioner)와 신청인 (Beneficiary)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이 때 신청인은 노동청 확인서 (ETA-9089)에 기재한 학력, 경력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노동청에서 정해준 적정 인건비 (Prevailing Wage)를 지불할 능력 (Ability to Pay)을 세금보고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이 적정 인건비 (PW)는 추후 영주권 취득후 실제 인건비 (Actual Wage) 지불을 위한 최소 급여 (Minimum Wage) 의 기준이 된다.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가능한 서류는 1. 비즈니스 연방 세금보고서 (Business Federal Tax Returns, form 1120, form 990 )  2. 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3. 공인 재정증명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등 이다. 여기에 신청인 본인이 스폰서 고용주 회사 (또는 교회 등 단체)에 이미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 W-2 등의 서류를 제출해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 (Ability to Pay)을 증명할 수 있다.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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