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IRS/FTB 연체된 세금
ㅇ IRS/FTB로 부터의 Levy,
Lien, Wage Garnishment
ㅇ 연체된 세금으로 인한 미국 여권 신규 발급 또는 갱신 불가 등
연체된 IRS/FTB 세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Tax Relief Solution을 제안드리는
Tax Resolution 전문 한인 세무법인 입니다.
IRS의 Fresh Start Program인
ㅇ Currently Non Collectable(CNC)를 통해 일시적으로 세금납부를 정지시키거나,
ㅇ Partial Payment Installment Agreement(PPIA),
ㅇ Offer In Compromise(OIC)등을 활용하여 미납부세금의 절대액을 줄일 수 있읍니다.
또한
ㅇ Minimum Installment Agreement, Step-up Installment Agreement,
Conditional Expense Installment Agreement 등 다양한 Installment Agreement(할부납부)등을
활용하여 월 세금납부 부담액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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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중에는 문자를 주시면 가능한 빠르게 답신 전화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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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Tax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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