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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부동산 양도세 원천징수(FIRPTA) 전문 한인 세무회계법인
등록일 : 12/13/2024 조회수 : 632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ALL CITY/ CA 직종 : 법률, 세무,변호사


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원천징수법, 외국인 부동산 투자세법, FIRPTA(Foreign Investment Real Property Tax Act) 란


미국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일정조건하에서는 FIRPTA(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각차익의 일정부분이 아닌 부동산 매각대금10% 또는 15%을 미국 국세청(IRS)에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State 에서도 연방과 유사한 법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을 있으시거나 매각 진행중인 분께


ㅇ 부동산 매각시 본인도 FIRPTA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ㅇ 부동산 매각을 하려고 하나 ITIN(Tax ID)이 없으신 분,

ㅇ 부동산 매각후 원천징수 세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시는 분,
ㅇ 부동산 매각후 원천징수 세금액을 빠른 시일내 돌려받고자 하시는 분,

ㅇ 원천징수 세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신 분 등 에게


"FIRPTA 어드바이져"가 최적의 Solution을 제시하겠읍니다. 


FIRPTA 어드바이져는 

미국내 유일한 FIRPTA 전문 한인 세무법인으로
부동산 매각결정 이전 단계, 매매 클로징 단계, IRS Processing 단계, 환급 신청 및 수령단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확한 카운셀링 및 철저한 사전 관리로
귀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빠른 시일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 있읍니다.


최근 사례(2024.8월)로
ITIN 신청일로 부터 60일 만

IRS로부터 매각년도 세금보고시 Withholding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는데 성공하였읍니다. 



FIRPTA 어드바이져
5000 Birch St. West Tower Suite 3000

Newport Beach, California 92660

hjkwon@shtaxgroup.com

949.343.8159




회사 정보

FIRPTA 어드바이져

  • 작성자 :firebear
  • 연락처 :949-343-8159
  • 이메일 :hjkwon@shtaxgroup.com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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