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양도세 원천징수세법, 외국인 부동산 투자세법, FIRPTA(Foreign Investment Real Property Tax Act) 란
미국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미국내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일정조건하에서는 FIRPTA(외국인부동산투자세법)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각차익의 일정부분이 아닌 부동산 매각대금의 최대 10%~15%을 미국 국세청(IRS)에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State(예를 들면 California주)에서도 연방과 유사한 법이 적용됩니다.
아래와 같이 미국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을 있으시거나 매각 진행중인 분께
ㅇ 부동산 매각시 본인도 FIRPTA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ㅇ 부동산 매각을 하려고 하나 ITIN(Tax ID)이 없으신 분,
ㅇ 부동산 매각후 원천징수 세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시는 분,
ㅇ 부동산 매각후 원천징수 세금액을 빠른 시일내 돌려받고자 하시는 분,
ㅇ 원천징수 세금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아직 돌려받지 못하신 분 등 에게
"FIRPTA 어드바이져"가 최적의 Solution을 제시하겠읍니다.
FIRPTA 어드바이져는
미국내 유일한 FIRPTA 전문 한인 세무법인으로
부동산 매각결정 이전 단계, 매매 클로징 단계, IRS Processing 단계, 환급 신청 및 수령단계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정확한 카운셀링 및 철저한 사전 관리로
귀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빠른 시일내 돌려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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