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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이라는 말
등록일 : 03-06-2021 조회수 : 69 관심글

기본정보

지역 : ALL CITY/ NJ 직종 : 법률, 세무,변호사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이라는 말은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외국인이 스스로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계류중인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패소해서 강제추방을 당하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경로입니다.


‘내가 불법체류한 사실을 인정하고 내 발로 걸어나가겠으니,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말미를 주시오’ 라고 이민법원 판사에게 요청을 하면 이민법원 판사가 120일 내에서 재량껏 출국기한을 정해줍니다.


이민국적법 INA§240B 조항에 의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격이 된다면 자진출국을 요청하여 자신의 경비로 스스로 출국 할 수 있도록 이민판사의 재량권으로 허가를 받아 추방 명령을 피하고 추방의 기록 없이 미국을 떠나므로 후에 적절한 비자를 받고 자유롭게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추방 명령을 받고 미국을 강제 출국하게 된다면 추방사유에 따라 수년간을 미국에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출국한다고 하여 추방대상의 사유가 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랫동안 미국에 불법 체류한 기록 또는 형법위반 유죄판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법 위반이나 추방사유 위법행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정도라면 추방명령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함으로 후에 재입국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국불허사유(212(a))에 해당되어 추방명령을 받고 강제로 미국을 떠나게 되면 5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되고, 추방사유(237(a))에 근거하여 추방명령을 받고 추방되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금지됩니다.


가중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되면 미국에 평생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황에 따라 면제(Waiver)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다시 입국 할 수도 있습니다.자진출국신청은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나 추방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추방재판 개시 전에 자진출국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Master Hearing 당시나 그 이전에 요청해야하고, Master Hearing 이란 실질적으로 이민판사 앞에서 추방절차가 진행되는 초기과정을 뜻합니다. 추방과 관련한 추가 구제책을 요청하지 말아야하고 이미 요청한 것은 철회하고 추방사유를 인정해야하며 항소도 포기 해야만 합니다. 이민법상(INA§101(a)(43))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으며 테러리스트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추방절차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자진출국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서는 추방재판 법원출두 명령서를 받기 바로 전 최소한 1년간 미국에 있었고 자진출국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부터 지난 5년 동안 좋은 도덕적 품성(INA§101(f))의 소유자이며 가중중범죄자나 테러리스트 가담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경비로 출국할 수 있다는 재정적인 능력과 의도를 명백하게 증명해야하며 이민판사의 자진출국 명령과 함께 책정된 출국보증 본드(Departure Bond, 최소한 500불 이상)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있어야합니다.


추방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120일간의 출국기한이 주어지고, 추방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요청하여 허용되면 60일 이내에 출국해야합니다. 자진 출국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강제출국명령을 받게 되며 향후 10년간 신분변경, 신분조정, 추방취소 등의 이민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진출국의 ‘허락’을 받은 해당 외국인은 정해진 기한내에 미국을 떠나 본국의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합니다. 미국 영사에게 본국 도착 확인 도장을 받아서 자신의 자신 출국을 허락한 이민법원에 제출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이 자진 출국은 당사자가 이민국 유치장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부담을 없애고, 언제 어느 나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나중에 미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수있는 방법입니다.


미국 정부로서도 해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추방재판을 지속해야 하는 부담, 유치장에 가두고 보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이민법원의 추방재판이 추방을 둘러싼 싸움의 끝은 아닙니다. 추방의 근거와 추방 대상자의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 추방 케이스는 이민항소위원회, 연방 항소법원 및 대법원의 심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로부터 자진출국을 명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신 경우, 주한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DHSHSI)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진출국을 신고하려면, 대사관 인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DHS-HSI 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 작성된 G-146, I-392, 또는 I-210 Form 원본

만약 미국에서 출국 시 Form 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출국 절차를 도와주었던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  본인의 여권 신상명세 페이지 및 출입국 심사도장이 있는 페이지 (있을 경우) 사본


–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 사용한 항공사 탑승권 원본


– I-94 (Arrival/Departure record)


– Contact 양식


보내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주한미국대사관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 (DHS-HSI)

(우편번호: 03141)


대사관에 서류 접수 시 일양택배를 통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택비서비스 요금 및 배달에 관한 안내는 아래 택배회사에 직접 문의 해야 합니다.


일양 택배

전화: 02) 3277-9453/9531/9534

웹사이트: http://www.ilyanglogis.com/functionality/Reservation.asp

주의: 편의점에 있는 택배 서비스(일양택배 포함)를 이용하여 신청서류를 보내실 경우 대사관으로 배송이 되지 않습니다.


DHS-HSI 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뷰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명된 Form 의 복사본을 교부합니다. Form 원본은 그 양식을 발행한 미국 국토안보부로 발송되게 됩니다.


자진출국 신고를 처리하는 데에는 보통 5 근무일 정도 걸리며, 때에 따라서는 처리기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 hsiseoul@state.gov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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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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