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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b>무이자 다운페이먼트</b>, "5년 거주하면 대출금 전액 탕감" 프로그램
등록일 : 05-09-2022 조회수 : 363 관심매물

부동산 정보 협의

지역 : ALL CITY/CA
구분 : 하우스 형태 : 4/5+ Bedrooms
Bedroom(s) : 4 Bathroom(s) : 4
가격 : 협의 크기 :

"5년 거주하면 대출금 전액 탕감"

첫 주택 구입자 무이자 대출…가주 ‘에쿼티 빌더’ 런칭,
- 일문일답으로 알아 본 `주택 10% 무이자 대출`
가주에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최대 난관인 다운페이먼트를 일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런칭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첫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10%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포기버블 에쿼티빌더(California’s Forgivable Equity Builder)`를 공개했다.

프로그램의 대상은 주 거주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첫 주택 구입자다. 비거주 공동 대출자(Non-occupant co-borrower)는 신청 자격이 없다.

첫 주택 구입자란 최근 3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경우다.

소유했던 집을 팔고 3년이 지났으면 첫 주택 구입자로 간주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주택 구입자 상담 기관을 통해 주택 구입자 교육 상담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한다. (‘샬롬센터’ (213) 380-3700)

단, 대출 받은 후 구입한 주택에서 최소 5년을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주민들이 해당되며 받은 대출금은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closing cost)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콘도와 조립식 주택(MH), PUD(planned urban development) 등 단독주택 및 1세대 주택(one-unit residences)에 적용 가능하며 일부 게스트하우스와 별채 개념인 그래니 유닛(granny units)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최근 가주 내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자율 상승으로 매달 수백 달러의 페이먼트가 발생하는 등 첫 주택 구입의 기회가 계속 좁아지면서 이를 완화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통상 주택 구입 가격의 20%인 다운페이먼트는 10만 달러 이상까지도 들고 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
“월 모기지 페이먼트가 가능한 충분한 소득이 있는 첫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10%까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의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이다.”

-다른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기존의 다른 주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 가구가 주택 구입 가격의 최대 3.5%를 융자받을 수 있었다. 규모가 작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를 붙여 상환해야 했다. ‘포기버블 에쿼티 빌더’는 CalHFA의 다른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과 함께 지원할 수 없다. 또한 다른 정부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지는 프로그램마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상환해야 하나.
“프로그램 보조를 받아 구입한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한다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년간 주택 소유 기록이 없는 첫 주택 구입자다. 집을 소유했어도 팔고 3년이 지났다면 첫 주택 구입자와 동일하게 간주된다. 단, 비거주 공동 대출자(Non-occupant co-borrower)는 신청 자격이 없다.”

-신청 방법은.
“주정부에서 승인한 론 오피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직접적인 렌더(lender)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CalHFA가 추천하는 론 오피서 정보는 웹사이트(calhfa.ca.gov/homebuyer/lenders.ht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준비할 서류는.
“CalHFA는 론 오피서와 만날 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급여명세서, 은행계좌내역서, 근로내역, 이전 세금보고서 등을 지참하라고 권유했다.”

-신청 자격은.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소득이 지역 중위소득의 80%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LA카운티의 경우 가계 소득이 6만8880달러 이하여야 한다.”

-첫 주택 구입자 교육은 어떻게 받나.
한국어 공인 기관 ‘샬롬센터’ (213) 380-3700 http://shalomcenter.net
2975 Wilshire Blvd Ste 415, Los Angeles, CA 90010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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