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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상호등록 신청 방법 및 Q&A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03/16/2020 02:32 조회수 : 30,046
  •  

    상호등록은 개인회사를 운영하는데 개인의 이름 대신 사업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호는 주로 사업장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카운티 내에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호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상호를 정하고 나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방문하시면 상호등록 Filing을 도와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상호등록 접수 및 문의>

     

    LA본사 : 213-368-2597 (690 Wilshire Pl. LA, CA 90005)

    E-mail : koreadaily525@gmail.com

     

    (OFFICE HOUR)

    9:30am- 4:00pm (Mon-Thurs)

    9:30am-3:00pm (Friday)

    12:00-1:00pm ( Lunch Break)--OFFICE CLOSED

     

    ****변경사항 알려드립니다 ********

    11/01 이후부터는

    모든 상호등록 서류 서비스는 LA OFFICE 에서만 도와드립니다

    LA OFFICE 로  문의 바랍니다

     

     

    <상호등록 신청서: FBN Application Form>

    FBN Application form (이곳을 클릭하세요) 

     

     

     

     

    Q/A (자주 하는 질문)

     

    Q:Office Hour 은 어떻게 되나요?

    LA OFFICE : (213)368-2597

    9:30am- 4:00pm (Mon-Thurs)

    9:30am-3:00pm (Friday)

    12:00-1:00pm ( Lunch Break)

     

     

    11/01 날짜로  모든 상호등록 서류 서비스는 LA OFFICE 에서만 도와드립니다

    LA Office 로  문의 바랍니다.

      *업무 시간이 변경될수 있으므로 방문전 반드시 전화 확인 하셔야 합니다

     

    Q: 상호등록 신청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Coporation일경우: Article incoporation, Driver`s License or 여권

    -개인 인 경우 : Driver`s License or 여권

    -Owner`s 이름으로 된 Credit Card (신용카드)

                      

    Q: 상호등록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LA County

    -County 등록비 $35  (DBA 이름 추가 할 경우 이름 1개당 $5)

    -중앙일보 $ 110 (공고비 + NOTARY SERVICE)

    서류는 1-2일 이내로 등록 완료가 됩니다

     

    A: *OC County

    -County 등록비 $23 (DBA 이름 추가 할 경우 이름 1개당 $7)

    -신문 공고비 $90 (공고비 $77 + Fedex $13)

     

    A: *San Bernardino County (공고비 $77)

    직접 카운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공고해 드립니다.

    -E-mail :koreadaily525@gmail.com

     

    A: *Riverside County (공고비 $82) 

    직접 카운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신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공고해 드립니다.

    -E-mail :koreadaily525@gmail.com

     

    A: *Name Change (공고비 $120)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신 후 등록된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신문에 공고해 드립니다.

    -E-mail :koreadaily525@gmail.com

     

    Q: 공고는 어떻게 나가나요?

    A: 공고는 카운티에 신청한 후 45일 이내에 신문에 첫 번째 공고가 나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금요일에 4번 공고가 나갑니다

     

    Q: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나요?

    A:  Yes, 오너만이 등록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셔서 서명 및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중앙일보는 공증사가 회사에 상주하여 한번에 공증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Q; 이름이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LA County 사이트   https://apps.lavote.gov/#/fbnsearch

    에 접속하셔서 등록하실 이름을 적으시고 Search 하시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상호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까?

    A:

    -상호등록을 하신 후 5년안에 리뉴얼을 하지 않아 등록 기간이 지난 경우

    -동업자가 빠지거나 새로 들어올 경우

    -상호나 주소를 변경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