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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신분이 일단 불법이 되면 아예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미국내 서류미비 불법체류자의 신분복원이나 영주권 신청자격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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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town.koreadaily.com/Qn7c8